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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출장지에 있을 경우..
2024-09-30 11:27
<p>세상의 모든링크 링크모음 주소모음 링크짱!!</p>
<br/> 이토분들 안녕하세요ㅎ 도움? 지식?좀 얻고자 .. ㅎ 출장이 직업이긴 한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좀 드려봅니다^^; 우선 배경 설명드리자면 1. 저희 회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전부 쉽니다 2. 포괄임금제라서 정해진 월급 외 추가수당 일절 없습니다 3. 출장시 정해진 금액내에서 식사는 법인카드 사용 4. 주말 출근시 대체 휴무 발생 이구요 본론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출장이 잡혀있는데 회사에서 거리가 좀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9일에 한글날이라 공휴일인데 다시 복귀하기엔 거리가 멀다보니 출장지에서 하루 쉬기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출장때처럼 법인카드로 한도내에서 밥은 먹어도 되는데 대신 일하는게 아니니 대체 휴무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1. 일을 안하니 대체 휴무가 없는게 맞는지 2. 그래도 공휴일에 출장지에 있는거니 대체 휴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전 2번이 맞는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아무도 반발을 하지 않으니 제가 틀렸나 생각이 드는데 이토분들 생각이나 경험있으신분이나 관련 법이나 뭐 아무거나 나 어떤쪽이 맞는건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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