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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달려가다가인도에세워져있던오토바이와부딪혀.gif
2023-08-09 22:30
이 브라우저는 비디오태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롬을 사용 권장합니다. <br> 19619회. 아이가 달려가다가 인도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https://youtu.be/1JQWqC_jsNM<br>2023년 06월 27일 18시경 (화)경기도 수원시<br>인도에 세워 둔 오토바이랑 부딪혔다면?CCTV영상. 남자아이가 뛰어가다가 인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짐칸에 부딪혀 넘어지고,곧이어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아이를 덮친 사고.인도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인도를 뛰어가다 부딪쳐 뇌진탕 증상 생김분명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부딪혔는데, 가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오토바이 차주는 오히려 본인 오토바이가 아이 때문에 넘어져 손실을 입었다며 최초 178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합니다.그 당시 중고 오토바이의 시세가 2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수리비라고 주장하였더니98만원에 수리를 했다며 영수증을 보내오고 수리비 배상을 요청합니다.아이의 치료비로 100만원을 요구하였더니 경찰에서 형사 건이 아니라고 했다며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알아보니 변호사비에 승소해도 과실비율 20~30%밖에 안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합니다.민사소송 포기하고 도의적으로 치료비 달라고 했는데 치료비 못주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오토바이 수리비 달라고 합니다.사실 관계만 보면 불법 주차한 오토바이로 인해 아이의 머리가 다쳐서 후유증도 걱정인데대한민국 법이 처벌도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투표 *1. 오토바이 잘못 없고 아이 100% 잘못이다. (8%)2. 오토바이도 일부 잘못 있다. (52%)3. 오토바이가 더 잘못 했다. (40%)한문철 변호사 2023-07-27 11:24혹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아이 치료비는 무엇으로 했나요?sto**** 2023-07-27 11:26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치료비는 아이 상해보험으로 보험금 수령하였습니다.* 의견 *- 인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으면 안 됩니다.- 50:50에서 어느 쪽 잘못이 더 크다고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마음은 오토바이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 싶지만,앞을 보지 않고 뛰어간 아이의 잘못을 60~7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오토바이를 파손 시킨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입니다.-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 대상입니다.- 수리비 대주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소송을 거는 것도 실익이 없습니다.- 양측 다 소송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이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퉁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이런 사고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br><br> <video autoplay loop muted playsinline width=376 height=520> <source src="/data/daumeditor10/230802/mp4/79880216909370660.mp4" type="video/mp4" />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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