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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아니라던 여에스더 …결국 영업정지 당했다
링크넷
2024-01-12 18:57
<p> </p><p>링크넷에서는 웹툰 성인 영화/드라마 다시보기 링크모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br>여에스더 [연합뉴스]<br>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이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서울 강남구청 측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포뮬러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이어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인 A씨는 에스더포뮬러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광고를 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A씨는 "400여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품 광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홍혜걸, 여에스더 부부 [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br>관련법에 따르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부인했다.그러면서 "이름이 알려진 공인으로서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밝혔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여에스더의 남편이자 의사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도 아내의 입장을 지지하며, 식약처의 발표를 부인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홍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된 건 온라인 몰 전체 4000여개 페이지 중 극소수 페이지"라고 전제한 뒤, "제품 하단에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일반식품인 글루타치온을 건기식 혹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논리를 소개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그러면서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했다.<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br style="color: rgb(48, 48, 56); font-family: HelveticaNeue, AppleSDGothicNeo-Regular, Arial, sans-serif; font-size: 17px; letter-spacing: -0.3px;">홍씨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48969?sid=102<br><br><br>ㅋ<br>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1/11/0002848969_001_20240111174301105.jpg?type=w647"><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1/11/0002848969_002_20240111174301120.jpg?type=w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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